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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외국인 부동산거래 규제法 당론 추진…취득 요건 강화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31 16:51
수정2025.07.31 16:51

[국민의힘 당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을 단계별로 규제·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 국가 기반 시설이나 안보 관련 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관리 ▲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의 대책이 담깁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주요 지역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실거주보단 투기 목적이 분명한 사례도 있다"며 "반면 국민은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다주택자 제약 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불공정 역차별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외국인 실거주 확인 의무화 및 부동산 거래 사전허가제 전환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F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은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이미 10만채를 넘어섰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 걱정에 시달리고 외국인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에서 투기적 이익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캐나다,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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