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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연봉 6천이면, 100만원 가까이 감면 [바뀌는 세법]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7.31 16:02
수정2025.07.31 19:52

[앵커] 

다자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카드공제 한도가 올라가고, 초등학생 일부 학원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녀가 많을수록 생활비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경 / 서울 양천구 : 식비나 교육비에 있어서 제가 쓰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부담이 되는 거 같아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생활비만 써도 금방 찹니다. 

[하선영 / 서울 양천구 : 항상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게 많다 보니까요. 몇천(만원) 이렇게 연간 신용카드 사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공제한도를) 늘 넘어갔던 거 같아요.] 

세수가 빠듯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다자녀, 맞벌이 가구엔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30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25만 원·50만 원씩 추가 상항하고…]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둘일 때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가령 연봉이 6천만 원인 다자녀 가구가 상향된 한도를 다 채우면 기존보다 세금을 15만 원 덜 내게 됩니다.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당 20만 원으로 높입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받는 월세 세액공제도 대상 주택 규모가 확대됩니다. 

[박금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돌봄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하는데, 예컨대 학원비가 월 20만 원이면 세금으로 연간 36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카드공제 확대와 학원비 공제 적용으로 내년에만 약 4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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