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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렌스, 차량용 모터 기술 유출 의혹 불식…검찰 무혐의 결론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31 15:23
수정2025.07.31 15:23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인 코렌스·코렌스이엠의 영업비밀 유출 의혹이 3년 만에 불식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렌스 측은 그동안 차질을 빚던 사업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코렌스·코렌스이엠 법인과 대표, SNT모티브에서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SNT모티브에서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 3명이 차량용 모터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이를 코렌스 측이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일부는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SNT모티브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지방경찰청도 지난해 10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보완 수사를 거친 올해 초에도 같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기술 범죄에 특화된 대전지검 특허수사자문관에게 자문해 코렌스 측의 혐의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렌츠 측은 이에 따라 SNT모티브의 전·현직 대표를 무고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SNT모티브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해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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