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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퇴직 기재부 서기관, 쿠팡 상무로…퇴직공직자 79명 취업승인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7.31 14:15
수정2025.07.31 14:23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한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과거 몸담았던 법무법인에 재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팀장급’으로 일해 온 서기관은 쿠팡 상무로의 이직 길이 열렸습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31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개된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2월 퇴직한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고문으로의 취업을 '불승인'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예편한 국방부 육군 중령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군 급식사업단장 취업과 역시 작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퇴직한 4급 직원의 한국전파진흥협회 위촉계약직 취업도 불승인 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전문성이 있더라도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불승인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윤리위는 또 2023년과 2025년 각각 퇴직한 경찰청 소속 경감의 법무법인 취업에 대해 ‘취업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윤리위는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이중 금융감독원 4급 직원이 빗썸코리아 거래지원심의위 심의위원으로 임의취업 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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