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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법인세 유턴...기업에 4.3조 더 걷는다 [바뀌는 세법]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7.31 11:55
수정2025.07.31 17:45


정부가 전 정부에서 24%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환원합니다. 정부는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조세 정상화라는 입장이지만, 늘어난 재정 지출에 대비해 '증세'로 정책 기조를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을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과표 2억원 미만 9%→10%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9%→20% △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21%→22% △3천억원 이상 24%→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했는데 이를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율 정상화 배경에는 최근 2년간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습니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5천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천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5천억원까지 감소했습니다.

개정된 법인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내린 증권거래세율도 2022년 수준으로 복원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했을 때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2023년 0.05%에서 2024년 0.03%을 거쳐 올해는 0% 적용을 받고 있는 코스피 증권거래세 세율은 다시 0.05%로 조정됩니다. 현행 0.15%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코스닥의 경우 0.2%로 오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역시 이전 수준으로 복구됩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기준 50억원 이상이지만 이를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합니다.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 부족 사태를 바로잡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이뤄집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일반배당과 달리 세율이 현재 0%로 비과세되는데 이것이 대주주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과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액배당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 등에 한해서만 초과분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전년 대비 세수가 8조1672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환원으로 각각 4조5천815억원, 2조3천345억원의 규모의 세수가 확대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음달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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