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분기도 76곳…신규 등록·폐업 없어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7.31 11:54
수정2025.07.31 11:59
올해 2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직전 분기와 같은 76개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오늘(31일) 공개했습니다.
지난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6개사로 지난 분기와 같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주요 정보는 총 13건이 변경됐습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변경됐으며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도 바뀌었습니다.
또한 보람상조애니콜(주),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주)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됐고 트래블뱅크(주), ㈜나드리가자, 아가페라이프(주)의 경우 주소가 변경됐습니다.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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