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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억대 백신담합' 유한·광동, 첫 과징금 소송 '패소'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7.31 10:40
수정2025.07.31 12:59

백신 구매 입찰 담합으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유한양행과 광동제약이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이 적합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다른 4개 업체도 같은 판결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오늘(31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광동제약, 지난 24일 유한양행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를 비롯해 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한국백신판매 등 총 6개 백신 총판업체와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의약품 도매상들은 정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에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9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짠 뒤 낙찰예정자가 최대한 높은 수준의 금액에 낙찰받는 방식으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인플루엔자·간염·결핵·자궁경부암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에 대한 170개 입찰에서 담합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 중 6개 백신 총판업체들은 모두 2023년 10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한양행과 광동제약 두 회사에 대한 첫 판결이 먼저 나온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법원 1심의 성격이 있어, 처분을 받은 업체가 불복할 경우 다음 소송은 바로 고등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재판부는 "해당 입찰 담합에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담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다른 업체들의 경쟁이나 영업 행위가 방해받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제조사인 GSK와 유한양행·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에서는 이들의 행위에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벌금형 유죄를 선고했던 1심이 뒤집혔습니다. 현 시점에선 같은 사건에 대해 형사 소송과 행정 소송의 판결이 엇갈린 셈입니다. 

두 업체는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동제약은 오늘(31일)까지, 유한양행의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경우엔 올해 안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심리가 시작되면 내년 이후로 최종 판결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2개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한국백신판매 4개 업체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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