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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주 사면 세금 깎아준다" 분리 과세 [바뀌는 세법]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31 10:20
수정2025.07.31 17:44



정부가 자본시장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격 도입합니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최고세율을 높이고, 일몰 기한도 설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목적이 '자본시장 활성화'임을 직접 밝혔습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9일 열린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의 하나가 낮은 배당성향이라는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늘리려고 하는 차원"이라며 "세금을 줄이는 것을 통해 좀 더 많은 배당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로, 이들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정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재부는 ▲배당성향 40%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등 '고배당'에 대한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법인의 주주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사모펀드나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장사 2천500개 정도 가운데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적용되는 기업은 350여 개 정도입니다.

아울러 세율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배당·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14%를 과세하고,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소득세 제외)가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세법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분에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3억원 초과분에 설정한 최고세율(25%)보다 10%p 높습니다.

최고세율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자감세 논란 등 여러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분리과세안을 넣고, 여기에 3년의 일몰 기한(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을 뒀습니다.

보통 조특법에 들어간 세제개편 내용은 2~3년 단위로 일몰 기한을 설정해, 기한이 지나기 전 연장하거나 자동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부자감세'와 '실효성 의문' 등을 지적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분리과세안의 실효성에 따라 분리과세 내용을 조정하거나 이를 일몰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조건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가서 연장하거나 확대·축소할 수 있다"며 "그때 가서 한번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20년 넘게 유지돼 온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연장될 수 있어 3년의 기한이 큰 의미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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