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버리지 뜨거워지자...금융당국 경고장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7.30 21:24
수정2025.07.31 10:09
[빗썸 홈페이지 갈무리]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의 대여 가능 수량이 지난 28일 전량 소진돼 일시 중단됐습니다.
빗썸은 오늘(31일) "현재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돼 일시적으로 신규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빗썸은 소진된 수량이 얼마인지는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2위인 업비트와 빗썸은 코인이나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코인 대여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빌린 코인을 이용자들은 레버리지나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어 코인 대여 서비스에는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가장 많이 대여된 가상자산은 어제(30일) 기준 테더의 대여 금액은 1천200억원에 달합니다. 비트코인은 383억원, 리플은 328억원 수준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선 가능한 옵션이나 마진거래가 국내 거래소에선 허용되지 않은 가운데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내 거래소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자금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러한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우려를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임원을 소집해 거래소들에 법적 쟁점이 있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업비트는 지난 28일 코인 빌리기 서비스에서 테더를 제외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에서 빌릴 수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리플로 한정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현금화할 경우 자금 세탁의 우려가 커 제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도 기존의 랜딩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 대여 서비스로 일원화했습니다. 신청만 하면 가상자산을 빌려주던 기존의 랜딩서비스와는 달리 코인 대여 서비스는 누적 거래금액에 따라 대여 한도를 차등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TF를 구성해 가상자산 대여·마진거래 서비스와 관련한 자율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과정에서는 코인 랜딩서비스에 대해 주식시장 보호 수준으로 고려해 규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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