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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기간 끝났는데…SKT 뒷북 고지 논란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7.30 17:46
수정2025.07.30 18:28

[앵커]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사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를 최근 시작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손해배상 소송 참여 고객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미 해지 위약금 면제 시점이 한참 지난 후 유출 결과 통보가 시작됐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은 지난 28일부터 T월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 사실상 거의 모든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이미 발표됐지만, 실제 본인 정보가 유출된 것을 직접 확인한 고객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김민혁 / SK텔레콤 가입자 :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7월 14일로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SKT가 본격적으로 고객들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한 게 그 이후라는 거고….] 

뒤늦게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행렬도 늘고 있습니다. 

[하희봉 / 로피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7월 마지막 31일까지 (소송)접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있은 후에 참여자 분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28일) 하루에만 이제 100명 넘게 신청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 계속 좀 연장을 좀 할 생각입니다.] 

유출 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려고 해도, 이제는 해지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SKT 측은 "조회 서비스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렸을 뿐 의도적 지연은 없다"면서도 "아직까지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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