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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李 질책받은 SPC 초과야근 폐지…근로자 임금 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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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30 15:42
수정2025.07.30 18:36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공인노무사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공장에 이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도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국무회의를 공개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죽음 없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합의이자 모두의 소망인데 제재를 강화해서 막을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공인노무사 

Q.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과 건설 현장의 잇단 사망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다섯 번째 사망 사고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런 인식이나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SPC그룹은 연이은 사망 사고에 대한 비판을 받고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8시간 초과 야근을 다른 기업들도 많이 시키고 있나요? 

Q. 정부는 생산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최근 사망 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중처법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Q. 어제(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처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국무위원들과 장시간 토론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나면 안전 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Q. 똑같은 원인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면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부담을 더 주겠다는 건가요? 

Q.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적 접근도 관심입니다. ESG 평가에서 S를 강화하거나 대출 결정에서도 재해 다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국무회의에서 거론됐다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재계는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다며 오히려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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