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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디까지 보장되니?…'실종 비용'까지 책임진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7.30 14:45
수정2025.07.30 15:35

[앵커]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관련된 보험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치매에 걸리면 보장한다는 차원의 상품이 많았는데, 이제는 파생되는 사고까지 책임지는 식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어떤 상품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흥국화재가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을 개발하고 상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이후 실종이 돼 실종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20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치매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매 실종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은 처음인데요. 

기존 치매 보험이 진단, 치료, 입원 등을 보장해 왔다면 이번 특약은 비의료적 손해를 보장해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해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약 1만 5500건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26% 증가했는데요. 

치매 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실종 건수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약이 점점 다양해지는 모습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흥국화재에 앞서 하나손해보험은 최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보험금 대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약을 출시한 바 있는데요. 

의료적 손해를 보장하던 것에서 교육 또 실종사고까지, 치매 보장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치매 상품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배타적사용권 획득에도 불이 붙고 있는데요. 

올해 초 KB손해보험이 치매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개발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고요. 

하나손해보험과 흥국화재도 최근 연이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배타적사용권 보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치매 보험 특허 경쟁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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