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전연패' 독해진 금융위, 착수금 3천만원으로 늘린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7.30 14:18
수정2025.07.30 15:30
주요 소송의 잇단 패소에 금융당국이 소송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송 대리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보수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0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소송 사무 관련 예산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소송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예산당국에 소송 대응 예산을 늘려줄 것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위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국가소송을 제외한 소송사건은 착수금을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중요사건(소가 5억원 이상 또는 금융위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은 금융위 내 소송위원회 의결을 거쳐 3천만원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소송보수 근거 마련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벤치마칭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소송 대리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줄 때 법무부 훈령인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법무부 훈령은 '소가'와 '보수'가 비례하는데, 행정 사건의 경우 업무정지 조치가 나올 정도로 큰 사건도 소가가 낮아 착수금도 소액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르면 소가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착수금은 800만원입니다.
금융위는 주요 소송에서 패소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8월 외국계 금융사의 불법 공매도 과징금 취소 소송 1심서 졌고, 올해 4월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1심서 패소했습니다.
금융위 내부적으론 점점 당국 제재에 대한 금융사 불복이 많아지고, 회계 감리 사건의 경우 금융사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송 대리인에게 건당 평균 700만원 정도의 착수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에 중요도 기준의 소송보수 지급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 소송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을 통해 승소할 경우엔 착수금의 2배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도 주기로 했고, 자문 보수 규정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실거주 안하는 외국인에게 칼 빼들었다…결국은
- 7.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8.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9.'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