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바보냐'…결국 인센티브 꺼냈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30 12:26
수정2025.07.30 15:35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중 하나인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주제로 릴레이 간담회가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정책과제 5개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에 걸쳐 약 두 달간 연이어 개최됩니다.
5개 정책과제는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창업·벤처 4대강국 도약,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번 간담회의 특징은 매 간담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한다는 점이라고 중기부는 강조했습니다.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하루빨리 해결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진행됐고,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온 소상공인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지원규모는 약 19만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시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천만원에 금리 4.28%(‘25.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취약자금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특례 지원은 7월 30일 (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의 경우 신청기업의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8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했지만, 이번 보증을 통해 상환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돼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한 경우 우대금리, 대출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 횟수가 ‘5년 이내 3회’로 제한되어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5년 이내 4회’로 확대됩니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합니다. 대상은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컨설팅 참여에 동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근본적인 경영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특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된 소상공인에는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등 컨설팅과 폐업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 가능한 크레딧(카드 포인트)를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월 14일 개시해 2주만에 신청 건수가 200만건을 돌파했으며, 증빙자료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전기 등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되어 결제되거나 자녀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4대 보험료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등 크레딧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지속됐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서 더해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빠른 시일내에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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