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수수료 시공사가 부담?…대우건설 입찰 재건축 단지 논란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30 11:20
수정2025.07.30 15:25
[앵커]
개포우성 7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남에 1,100 가구 넘게 공급해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될 전망인데요. 이 시공사 선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후보인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한 제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우건설이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배포한 홍보자료입니다.
필수 사업비를 HUG보증 대출로 조달하고 보증 수수료는 대우건설이 전액 부담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내는데,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정비법 13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 관계자도 "시공사 선정 이후라면 모르겠지만 시공사 선정 전에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3년 한남 3구역 재건축 조합에 HUG 보증 대출 수수료 대납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시공과 무관한 비용은 현행법상 시공사가 대신 내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최종모 / 변호사 : (현행법상) 허용되는 사항이란 공사 도급금액을 경쟁사보다 낮춰주거나 시공 사양을 높여주는 것에 국한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보증 수수료를 시공사가 부담해 주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필수 사업비 자체가 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라 HUG보증수수료 부담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동일한 이유로 인허가비용을 대납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공사가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범위로 보이며 조합과 슬기롭게 협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개포우성 7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남에 1,100 가구 넘게 공급해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될 전망인데요. 이 시공사 선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후보인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한 제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우건설이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배포한 홍보자료입니다.
필수 사업비를 HUG보증 대출로 조달하고 보증 수수료는 대우건설이 전액 부담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내는데,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정비법 13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 관계자도 "시공사 선정 이후라면 모르겠지만 시공사 선정 전에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3년 한남 3구역 재건축 조합에 HUG 보증 대출 수수료 대납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시공과 무관한 비용은 현행법상 시공사가 대신 내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최종모 / 변호사 : (현행법상) 허용되는 사항이란 공사 도급금액을 경쟁사보다 낮춰주거나 시공 사양을 높여주는 것에 국한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보증 수수료를 시공사가 부담해 주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필수 사업비 자체가 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라 HUG보증수수료 부담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동일한 이유로 인허가비용을 대납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공사가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범위로 보이며 조합과 슬기롭게 협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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