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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소액주주에 273억 피소…상법개정 후폭풍?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7.30 11:20
수정2025.07.30 11:52

[앵커]

롯데그룹 식품 계열사인 롯데웰푸드의 소액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 등 사측을 상대로 200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신 회장이 회사에 끼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건데, 최근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소송의 내용이 뭡니까?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 소액 주주들이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회사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27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롯데웰푸드 등이 빙과류 판매 관련 담합으로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8억 원을 부과받아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동빈 회장이 롯데웰푸드 등 다수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중복 보수를 받았고, 이 가운데 롯데웰푸드에서 받은 보수인 154억 5천만 원도 회사의 피해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상법 개정안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기자]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경제개혁연대 등의 발표에선 신 회장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명시됐지만, 그 피해를 주주가 입었다면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박주근 / 리더스인덱스 대표: 사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오너들이 중복해서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다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를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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