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합동대응단 뜬다...권대영 "올해 주가조작 근절 원년"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7.30 09:20
수정2025.07.30 11:00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합동대응단을 꾸렸습니다. 당국은 주가조작 적발 시 부당이득을 넘어선 과징금 부과와 임원 선임 제한, 주식거래 금지 등을 통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현판식을 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주가조작을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엔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식거래와 상장사 임원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하겠고도 했습니다.
최근 불공정거래 혐의로 메리츠화재 고위 임원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했고, NH투자증권 직원은 금융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의 ‘직접·간접 참여자’로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 9일 거래소 산하에 총 34명 규모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장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맡고 산하에 강제조사반은 금융위, 일반조사반은 금감원, 신속심리반은 거래소가 맡는 구조입니다.
오늘 현판식에는 권대영 증선위 위원장,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합동대응단 단장 대행), 김홍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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