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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소액주주, 신동빈 회장 등에 273억 손배소송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7.29 19:00
수정2025.07.29 19:12


롯데웰푸드의 소액주주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사측을 상대로 약 27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을 비롯해 회사의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신 회장 등이 경영상 과실로 회사에 도합 273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만큼 이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영진이 2022년 빙과류 판매와 관련한 부당공동행위(담합)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8억원을 부과받으며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롯데웰푸드는 빙과류 판매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까지 3년 7개월간 담합을 지속했는데 이는 조직적인 담합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당시 이사들은 담합을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감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이 롯데웰푸드를 비롯해 5∼6개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중복 보수를 받았고, 이중 롯데웰푸드에서 받은 보수인 154억5천만원 전액이 위법한 보수"라고 덧붙였습니다.

과도한 중복 보수 수령이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위반과 권리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의 중대 불법 행위인 담합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익편취에 가까운 지배주주의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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