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정 악화 우려 '선제대응지역' 지정 지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29 15:55
수정2025.07.29 16:25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돼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가 이르면 이달 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가 종료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현재도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일어난 후에야 지정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과 같은 정량 요건들을 맞추기가 까다롭다는 의견도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달 16일 인사청문회 때 "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위기지역에 관한) 선제 대응을 요청하면 필요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서는 주된 산업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로 지역의 고용 사정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면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노동부 장관에게 지정을 제안하면, 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심의하게 됩니다.
'지역 전체 고용보험 사업장 중 10% 이상의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부 기준을 세웠으나,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보다는 완화했습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같은 일자리 관련 사업비 등을 요건 및 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거나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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