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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노하우] 주식 이어 부동산까지…'차이나머니' 대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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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29 15:30
수정2025.07.29 16:51

■ 머니쇼+ '투자 노하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7월 들어 외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죠. 막을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역차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6·27 대출 규제도 그렇지만 그간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게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에도 '차이나머니'의 공습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주식 이어 부동산까지…'차이나머니' 대거 유입
- 6월 말 중국인 국내 주식 투자액 35조1천억원
- 중국 자본 국내 투자↑…"中 자본시장 규제 완화"


- 中, 해외 투자 가능 적격금융기관 382개로 확대
- 국내 부동산 시장에선 '중국인 주택 구매' 계속
- 최근 5년 중국인 연평균 등기 건수 1만2368건
-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중국인 매수세 가팔라져

Q. 심지어 7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 현황을 보면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집값 급등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까지 있더라구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없는 건가요?

- 외국인, 국내 부동산 구매 움직임 계속되는 상황
- 국회, 외국인 주택 매수 제한 위한 법안 추진 가속
- 이달 1~24일 서울 집합건물 구매 외국인 135명
- 서울 집합건물 거래량 감소에도 외국인 매수세↑
- 외국인 부동산 거래, 6·27 규제 이후 논란 확산
- 내국인 2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불가 등 규제 엄격
- 외국인, 해외 금융기관 통해 자금 조달 가능
-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 문제 제기된 상황

Q.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영향인지 국회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규제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통과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정리해주신다면요? 

- '역차별' 논란에 국회, 외국인 부동산 규제 추진 
- 외국인 부동산 매입 겨냥 규제 강화 움직임↑
- 여야 모두 기존 신고제 대신 '허가제' 적용 추진 
- 이달, 국회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6건 발의
- 허가제·거주요건 강화…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 中, 외국인 토지 소유 불가·1년 이상 체류 필수
- 과세 등 차등 부과는 국익 관점에서의 검토 필요
- 전문가 "주거용 부동산, 상호주의 원칙으로 가야"
- 전문가 "외국인 부동산 매매차익, 양도세 중과必"

Q. 6.27 규제 이후 집값이 잠잠해지는 듯 하지만 신고가를 기록하는 곳도 속출하며 혼란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대출 규제가 '극한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고가·급매 혼재…대출 규제로 극한 양극화?
-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에도 가격 상승세 지속
-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 냉각에도 꺾이지 않은 집값
- 일부 재건축·고가 단지 중심 신고가 거래 지속
- 급매물도 쏟아지며 '극한의 양극화' 현상 뚜렷
- 업계 "호가는 유지된 채 거래만 위축되는 상황"
-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모두 전월비 감소
- 서초·용산·청담 등 일부 고가 단지 최고가 경신
- 시장 "서울 집값, 단기간 내 하락세 전환 어려워"

Q. 특히나 신축과 재건축 가능성이 있거나 미래 투자 가치를 갖춘 단지의 경우에만 수요가 몰리는 '바벨형' 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데요. 결국 규제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더 혼란하게 만든 듯 해요? 

- 부동산 시장 내 '바벨형' 구조 형성…혼란 가중? 
-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위축·특정 자산 매수세 집중
- 대출 규제 집중된 수도권 매수 심리 크게 위축 
- 5년 이하 신축·30년 초과 노후 구축 신고가 
- 주거 가치 있는 '신축'·미래 투자 가치↑ '재건축'
- 신축·재건축 단지 수요 몰리는 '바벨형' 구조 형성
- 수도권 아파트 시장 '침체와 과열 공존' 양극화
- 대출 규제로 중저가 아파트 거래는 위축 심화 
- 현금 기반 수요, 초고가·신축·재건축 단지로 몰려
-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당분간 심화될 전망

Q.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그간 왜 부작용이 제기돼 왔는지 설명해주신다면요?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 3법에 긍정적 평가
-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료·계약 갱신 인위적 제한
-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시장 왜곡되는 부작용도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시행 초기 갈등 있었을 수도"
- 계약갱신청구권, 현재 2년 계약 후 추가 2년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두고 2+2+2년안도 등장한 상황

Q.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 보장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보장 기간을 6년으로 늘릴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임차인 주거안정 위한 계약갱신 보장 6년으로? 
- 임대차 3법 강화…임차인 계약기간 2+2+2년 연장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 3법 강화, 신중해야"
- 일각서 "임대차 3법 강화, 시장 위축 야기할 수도"
- 임대차 3법, 2020년 도입…임차인 4년 거주 보장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 3법, 전세가 높일 수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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