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업계 만나…"다크패턴 규제 위반시 엄중 조치"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7.29 15:30
수정2025.07.29 17:00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다음 달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크패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하는데,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2월 문답서 배포 이후에도 법 준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개정 문답서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가격공개 방법 개선 등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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