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띄우고 먹튀…'주가조작·기업사냥꾼' 정조준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7.29 14:48
수정2025.07.29 15:18
[앵커]
호재성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후 매도 차익을 챙겨 온 시세조종 세력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수백억 원의 매도 차익을 챙기고도 납세 의무는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씨는 "A 코스닥 상장법인이 연 매출 5배가 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며 거짓 공시를 했습니다.
이후 A 법인의 주가가 급등하자, 김 씨의 차명 법인이 갖고 있던 A 법인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도해 수백 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급등한 뒤 폭락해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하여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투자한 후 주식을 매도하여 납세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가는 이른바 '기업사냥꾼'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 비용으로 쓴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주배당 대신 자녀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상장기업을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한 지배주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철저히 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를 실시하겠단 방침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호재성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후 매도 차익을 챙겨 온 시세조종 세력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수백억 원의 매도 차익을 챙기고도 납세 의무는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씨는 "A 코스닥 상장법인이 연 매출 5배가 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며 거짓 공시를 했습니다.
이후 A 법인의 주가가 급등하자, 김 씨의 차명 법인이 갖고 있던 A 법인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도해 수백 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급등한 뒤 폭락해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하여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투자한 후 주식을 매도하여 납세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가는 이른바 '기업사냥꾼'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 비용으로 쓴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주배당 대신 자녀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상장기업을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한 지배주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철저히 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를 실시하겠단 방침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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