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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최대 11만원 지원…5세부터 시작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29 14:48
수정2025.07.29 15:15

[앵커]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최근 0~2세 어린이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을 최대 11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세 아이가 먼저 대상이 됐습니다. 

정광윤 기자, 보육비 부담이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듭니까? 

[기자] 



당장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전국 5세 아동 약 27만 8천 명에게 올 하반기 총 1천289억여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공립유치원은 5만 원이던 방과 후 과정비를 2만 원 더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경비의 평균액인 7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또 원비가 제각각인 사립유치원은 그간 내 왔던 비용 부담이 11만 원 줄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내후년에는 3~5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맞벌이 부모의 육아휴직 혜택도 확대됐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올해 대폭된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아빠 보너스제' 신청자는 원래 첫 석 달간 월 최대 250만 원, 이후엔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그냥 육아휴직을 해도 첫 석 달은 최대 월 250만 원, 이후 석 달 월 200만 원, 남은 기간 월 160만 원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몇 년 전 '아빠 보너스'를 신청한 부모가 이제 와서 남은 육아휴직을 쓰면 남보다 급여를 덜 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아빠 보너스제' 대상자는 육아휴직 최대 18개월 기준으로 총 7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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