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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노란봉투법 속도전…"기업 옥죄는 국회"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7.29 11:23
수정2025.07.29 11:53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어제(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또 여당은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도 법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봅니다.

최지수 기자,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인데,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죠?



[기자]

어제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각종 권리를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

노동자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해집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파업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 문제까지 책임져야 해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인데, 노란봉투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8단체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8단체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안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재계가 우려를 표하는 2차 상법개정안도 법사소위를 통과했죠?

[기자]

이달 초 일명 '3% 룰'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어제 민주당은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수 주주의 의사결정권이 강화됩니다.

또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주가 부양 차원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8단체는 "해외 투기자본의 사업재편 반대 등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성장 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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