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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 최대 2백만원…영유아 '부모 보육료'도 인상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29 11:22
수정2025.07.29 11:41

[앵커] 

육아휴직을 쓰며 '아빠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한도가 확대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72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지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아빠보너스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올해 대폭된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아빠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더 줘서 공동육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원래 첫 석 달간 월 최대 250만 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이후엔 월 120만 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냥 육아휴직을 해도 이보다 많이 받는데요.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첫 석 달은 월 250만 원으로 같지만, 이후 석 달은 월 200만 원, 남은 기간 월 160만 원 한도로 아빠보너스보다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몇 년 전 '아빠보너스'를 신청한 부모가 이제 와서 남은 육아휴직을 쓰면 남보다 급여를 덜 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그러면, 개선된 제도로 총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육아휴직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기준으로 부모 한 명이 최대 3천2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보너스제' 대상자의 경우 기존보다 총 720만 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적용시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분으로, 소급 적용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올 2월 하순부터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최대 1년 반까지 쓸 수 있도록 더 늘어났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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