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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하다 다쳤는데 보험금 한푼도 못 받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7.29 11:15
수정2025.07.29 15:38

# A 씨는 에어컨을 켜려다 냉매 관련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하고, 가입한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보장 특약으로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보장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여름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전제품은 고장 수리비용 보장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약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특약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하므로 수리 대신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여행자보험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의 경우 휴대품 단순 분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을 모두 가입해도 휴대폰 파손 시 중복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향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 보상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 모두 가입한 경우 휴대폰 파손 시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비례 보상됩니다.



"동호회 활동 통한 특수 레저활동, 상해보험에서 보상 어려울 수도"
동호회 활동을 통한 특수 레저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A 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중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중 동호회 활동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의 활동이 예정된 경우 가입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 시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점유해 사용 또는 관리한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의 장비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털업체가 별도 레저장비 손해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비 파손 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어도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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