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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권자·채무자 대등하지 않아…채무자 보호 정비"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7.29 10:07
수정2025.07.29 12:00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윗줄 가운데)이 29일 오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과 관련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고 보고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오늘(29일) 오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캠코, 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출 발생-연체-채무조정-추심-상각 및 대손인정-매각 및 소멸시효 연장'에 이르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채무조정 제도 정비에도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아 장기연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29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채무조정·상환 등으로 22만명이 해제돼 7만명이 순증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92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연체자가 장기연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철저한 관리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출 발생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수평적 관계이지만, 연체 단계에서는 대등하지 않다며, 앞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한 제도 정비시 채권자와 연체 채무자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 규제 강화와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등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못지않게 체계적인 추심 규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채권 매각과 관련해 채권 매각 이전 뿐만 아니라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자에게 고객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캠코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금원은 연체채무 자력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포함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심 착수 통지 및 채무조정 제도 이용 안내 등 최소한의 정보 안내 수준으로 추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채권이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이 거절되는 등 채무자에게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자체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고객 재기지원 역량이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지 못했고, 연체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개입할 수 있는 한계로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한계를 가지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체 채무자도 여전히 금융회사의 고객이라는 시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상생'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과제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우리 제도를 비교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 등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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