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아파트 한번 사두면 대대손손 물려준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7.29 07:08
수정2025.07.29 07:11
[강남권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팔지 않고 물려주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매도하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하는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9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올해 1∼6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 중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336건)였습니다.
이어 송파구 253건, 서초구 235건으로 강남 3구가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3구의 증여건수는 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23년 520건, 지난해 675건 등 강남권 아파트 증여 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올해 7월(25일 기준) 강남 3구 증여 건수를 모두 합치면 119건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기(매월 1~25일) 평균(111.7건)보다 높고, 지난해 같은 기간(7월 1~25일)보다도 36.8% 급등했습니다. 핵심지역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팔지 않고 물려준다’는 학습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산가는 안전자산 보유로 대응하고, 이것이 강남 3구 아파트 증여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함게 강남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공동명의 때 각자 9억원씩을 공제받아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서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고가 아파트 보유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증여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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