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李정부 출범 이후 노란봉투법 통과 탄력…재계 "깊은 유감"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7.29 05:47
수정2025.07.29 08:01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어제(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지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각종 권리를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

노동자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해집니다.

기업 입장에선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 문제까지 책임져야 해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 중 하나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노란봉투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노동계는 환영하면서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꼽았습니다.

반대로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조선업, 자동차, 철강업 모두 다단계 협의체로 구성돼, 빈번한 파업 발생 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다음 달 4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어제 여당이 상법개정안도 법사소위에서 통과시켰죠?

[기자]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소수 주주들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주가 부양 차원에서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방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국 자본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기업들이 외국으로 다 탈출하는 현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또 민주당은 기업이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모주 일부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안전에 방점
10·15 규제 효과…15억 수렴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