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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환노위 통과…“다음 달 본회의 처리”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28 21:46
수정2025.07.29 05:4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이 쟁의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늘(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 역시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또한 노조나 노조원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오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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