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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속도전…대통령실 "국회 통과 후 의견 수렴 가능"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28 18:21
수정2025.07.28 18:27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확하게 직접 들은 말로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노동계 현실에 있어 노동자의 처우나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시행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다"며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법 통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이 이 대통령 의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SPC 방문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발본색원해 제대로 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주셨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SPC를 다녀온 이후의 후속 과정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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