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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7.28 18:00
수정2025.07.28 18:35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의 최근 개정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앞선 상법 개정에 이은 추가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상법이 여과 없이 통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실히 보여줬고, 곧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계 일각에서 제기된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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