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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정보 이용해 시세차익' 메리츠화재 전 사장 사건, 서울남부지검 배당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7.28 15:40
수정2025.07.28 15:52


앞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봤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오늘(28일)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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