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로공사 땅에도 성적표…'토지활용지수'로 처분 우선순위 매긴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7.28 15:40
수정2025.07.28 16:16
정부의 국유지 관리 효율화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자산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땅에도 이른바 '성적표'가 매겨질 방침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부지 중 미활용 토지의 활용도를 평가해, 관리·처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토지활용지수 적용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확보한 토지 중 상당수는 도로로 활용되지 않거나, 공사 이후 남은 잔여지 형태로 방치돼왔습니다.
그간 도로면과 교각, 터널 등 시설 중심의 유지관리가 이뤄졌지만, 토지 자체의 활용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난해 말 토지활용지수 개념을 정립하고 시범 지수를 도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 지수를 활용해 토지유형별로 적용하고, 활용도에 따라 ‘보존’, ‘관리’, ‘처분’ 등으로 등급을 분류할 계획입니다.
토지활용지수에는 △도로구역 여부 △지목과 용도지역 △형태 △접근성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외곽의 좁고 긴 잔여지는 지수가 낮게 산출돼 처분 우선 대상이 되고, 도심 인근에 있는 정형지 형태의 토지는 활용 우선순위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활용지수 결과를 토지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불용지 관리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국유지를 매각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는 법령 검토와 함께 지수의 정기적 업데이트 체계와 실무 매뉴얼, 시스템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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