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선지급 막는 '꼼수 소액 지급' 손 본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7.28 15:29
수정2025.07.28 15:33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 등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해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편법사례 방지를 위해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양육비를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선방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188 가구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난 25일 처음 지급했습니다.
7월에 신청해 자격심사 중인 가구의 경우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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