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긴급 지시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28 15:06
수정2025.07.28 16:07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해,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25일) 고용노동부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상황에서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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