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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긴급 지시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28 15:06
수정2025.07.28 16:07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28일)부터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해,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25일) 고용노동부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상황에서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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