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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후퇴없는 국회통과 촉구나서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28 14:34
수정2025.07.28 16:08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정당 당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후퇴없는 국회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후퇴안을 저지하고 진전된 노조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00만명의 특수고용·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차별 속에서 하청 노동자의 삶은 파괴되고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일상이 됐다”면서 “하청 노동자는 모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그 어떤 책임을 강제하지 못한 노조법 때문에 일터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후퇴안'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양대노총에 설명한 정부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해당 정부안에는 노란봉투법에 1년 유예기간을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또 정부안에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조항은 대폭 후퇴됐고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위 범위확대는 그 의미가 퇴색됐으며 단체교섭 대상·방법·절차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11월 30일과 2024년 8월 5일 두차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의힘과 같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용역회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인식하라”고 고용노동부를 질타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노조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 경제단체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는 들으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노동부의 후퇴안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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