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 다음달 4일 통과 목표"…법안소위 심사중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28 14:27
수정2025.07.28 16:08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2시간 넘는 협의 끝에 다음달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당정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에 통과됐다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을 기초로 논의했고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조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계가 후퇴를 우려하는 정부 수정안보다 민주당 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부적인 쟁점을 분류해 보면, 노동쟁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 김 의원은 "원래 통과됐던 (민주당)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라며 "최종 법안이 성안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법 시행 유예기간 역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려고 한다"라며 정부안(1년)이 아닌 당초 민주당 안(6개월)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의 경우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당정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원하청 관계에서 사실은 원청과 교섭해야만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현실이 있음에도 노동관계법이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있어 많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오늘 정부와 국회 측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이야말로 노동 존중 사회를 목표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개혁"이라며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준다면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환노위는 이후 국회 본청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안소위를 앞두고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환노위 회의실 앞에서 '온전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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