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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고 차량을 2억짜리 중고차로 둔갑…부정대출 뿌리 뽑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7.28 11:19
수정2025.07.28 11:54

[앵커]

여신금융업계가 중고차 대출 시 시세 확인, 대출 심사 등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고차 시세가 시장의 평균 시세보다 30% 이상 뻥튀기 돼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는데요. 

신성우 기자, 여신금융업계가 어떤 방안을 추진합니까?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22일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중고차 시세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는데요.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금융사에 대출 한도 산정을 요청할 때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중고차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가 일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전사의 중고차 시세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상 평균 가격이 30% 이상 차이 날 경우 시세를 조정하도록 했고요.

이때 대출한도는 중고차 가격과 각 여전사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 시세 데이터 중 적은 금액 기준에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중고차 시세 데이터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하고 사고이력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도록 해, 여신업계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앵커]

시세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 자체도 강화한다고요?

[기자]

대출 신청금액이 국산차의 경우 2000만 원 이상일 때, 외제차는 2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강화된 대출심사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밖에 차량 검사 유효 기간이 3개월 이상 지났거나, 소유자 변경 횟수가 많은 차량이면 심사가 강화됩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여전사들이 차량 실물을 확인해야 하고요.

어렵다면 차량 실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협회는 다음 달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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