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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카드, 누가 쓰고 있을지 모른다…8월부터 은행 앱서 해지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7.28 11:18
수정2025.07.28 15:20

[앵커]

귀찮아서 쓰지 않고 그냥 보관했던 신용카드 한두 장쯤 있으시죠.



그런데 계속 방치하면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지하려면 카드사에 직접 전화 걸고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번거로웠는데요.

다음 달부턴 은행 앱에서 한눈에 조회하고, 클릭 몇 번에 해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수영 기자, 원래도 휴면카드 조회가 한눈에 가능하긴 했죠?



[기자]

'어카운트인포'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내려받아야만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8일부터는 일부 은행과 증권사 앱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화면에 접속하면 휴면카드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휴면카드 중 다시 사용을 원하는 카드는 이용 처리를 일부 은행 앱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되고 안 쓸 카드라면 해지 신청도 은행 앱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휴면카드란 최종 이용일 이후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개인·법인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보니 분실·도난이 생겨도 카드 주인이 인지하기 어려워 부정 사용이나 복제 등 금융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앵커]

카드사는 왜 빠졌나요?

[기자]

카드사는 지난해 9월 이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해지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부 은행 앱에서 휴면카드까지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나 이용 처리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사마다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 앱에 순차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적용되는 금융사는 우리·IBK기업·SC제일은행과 아이엠뱅크 등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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