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7.27 10:42
수정2025.07.27 10:43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상실한 장래 소득) 손해에 대해 회사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관련 불법행위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금 먼저 공제하고 그 잔액에 회사의 과실 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 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설 근로자 A씨가 고용주인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다 날이 튀어 손목을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급여 5천4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산재보험금으로는 보전되지 않은 일실수입 손해액(6천730만원)이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2심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동시에 A씨의 부주의도 있다며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본인 과실도 있는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산재보험금을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의 경우 제3자가 아닌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라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과실을 우선 상계해 4천711만원(일실수입 6천730만원의 70%)을 손해액으로 보고,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금 5천420만원을 여기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며 회사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개입이 없는 사업주 불법행위로 인한 산재의 경우에도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일실수입 손해에 관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6천730만원)에서 장해급여(5천420만원)를 먼저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회사의 과실 비율(7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회사의 배상액은 916만원이 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다"며 "이 경우에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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