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인권유린'에 고용부 "사업장변경 제도 검토"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7.27 10:31
수정2025.07.27 10:33
고용노동부가 '지게차 인권유린'을 당한 전남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와 같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7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과 관련해 현장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노동계는 유연화를 주장하고, 주로 영세사업장인 사용주들은 강화를 주장해 노사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제도입니다.
E-9 비자 확대 등으로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5월 기준 101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유린 피해가 커지는 배경에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막는 고용허가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집단괴롭힘이나 업주에게 폭행 등을 당해도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데다, 이후 다시 취업하지 못하면 강제출국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 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업장을 변경해도 90일(3개월) 이내 새 일터에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출국당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구직기간 초과자는 2023년 1천899명에서 2024년 2천805명으로 1천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력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주노동자의 상담건수 중 사업장 변경 애로 관련 상담은 28%, 6만2천18건에 달해 행정신고 업무지원(28%·6만2천35건)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가 4만5천265건으로 뒤따랐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장 내 애로 갈등도 2만2천879건으로 1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행정신고 업무 지원과 언어 소통 문제 건수 등은 4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사업장 변경 애로는 220%, 사업장 내 애로 갈등은 59% 증가했습니다.
반면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였음에도 이들이 더 선호하는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일부러 태업하는 등 사업장 변경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 변경 제도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고용허가제(E-9) 근로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임금 근로자 92만3천명 중 33만5천명(36.3%)이 고용된 지 1년 내 근무지를 바꿨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혹은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고,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는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주노동자 집단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과거 사건 이력을 분석하고 문제 사업장 등을 모니터링해 다양한 사건·사고 정황이 취합되면 특히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집단괴롭힘 실태를 다양한 기관 등을 통해 제보받는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기획감독에 착수한 '지게차 인권유린' 발생 사업장인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른 외국인들의 처우는 어떤지,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취업 규칙 등을 준수했는지, 기숙사 등 주거 실태는 어떤지 또한 점검합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증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고충 상담을 해주는 이 센터는 지난해 사업변경으로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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