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지자체에 이민 단속 강요 안 돼"…트럼프 행정부 또 패배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26 17:06
수정2025.07.26 17:09
[뉴욕시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연방정부 요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또 패배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유에 대해선 "지자체의 피난처 정책에 대해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로 불리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연방정부가 일리노이나 시카고의 법 집행 당국에 이민자 추방을 돕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0조 위반"이라며 오히려 연방정부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각종 권한은 주가 보유한다는 내용입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일리노이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승리했다"며 "우리는 대통령과 달리 법을 따르고 법원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공보담당 애비게일 잭슨은 "모든 정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시카고와 같은 도시는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콜로라도와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피난처 정책을 고수하는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또한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든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뉴욕의 운전면허 관련 법에 대해서도 이민법에 위배된다면서 별도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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