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온라인플랫폼법, 미국 기업 표적 우려"…공정위에 설명 요청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26 09:25
수정2025.07.26 09:25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현지시간 2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시한은 현지시간 기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까지로, 구체적 방식이나 장소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한에서 미 하원은 "한국의 DMA식 규제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EU에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 지난 3월 EU 청정·공정·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미국 서신을 받았고 현재 내용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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