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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7.25 18:28
수정2025.07.25 18:31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콜마홀딩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25일) 콜마비앤에이치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인정됐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9월 26일까지 주주총회일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일 콜마홀딩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및 시총 하락 등을 이유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 이사 선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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