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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전진 vs. 신중…김영훈 "개정안 취지 살리겠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25 17:49
수정2025.07.25 19:12

[앵커]

관세와 상법 개정에 이어 재계는 또 하나의 규제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로자 파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입법 수위에 노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24일) 새로 취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계를 만난데 이어 오늘(25일)은 노동계와 첫 만남 갖고, "개정 취지를 살리겠다"며 달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오늘 만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후퇴된 내용의 정부 제시안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쟁의 범위 확대와 파업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시행 전 유예기간 등에서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던 안보다 수위가 약해져선 안된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이런 불만을 달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노조법 2·3조를 기다리는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개정) 취지 잘 살려서 공식적인 당정 협의가 개최된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의견 수렴도 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노란봉투법' 관련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면담하고.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점거한 금속노조 측과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선 우려가 큰 상황이죠?

[기자]

김 장관은 취임 당일인 어제 "민주노총 출신 장관에 대한 경영계 우려가 있을 것 같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모두 한 목소리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업들 의견도 경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노란봉투법 관련 의견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지만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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