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7.25 14:32
수정2025.07.25 14:3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게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2."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3.안 팔기를 잘했네…미쳐버린 금값, 연일 최고치
- 4.신한카드 19만명 탈탈…범인 알고보니 '충격'
- 5."이래서 나만 못 받았나"…카드 이렇게 긁어야 세금 덜 낸다?
- 6.SKT 1인당 10만원 보상…나도 받을 수 있나?
- 7.어떻게 이런 일이...로또 1등 한곳서 2장, 2등도 5장도 1곳서
- 8.'파죽지세' 금·은, 또 최고치…내년에도 더 오른다? [글로벌 뉴스픽]
- 9.1인당 빚 9600만원, 서울 자가에 영끌하는 30대
- 10."빚 못 갚겠다" 20대 비명…청년 사장님부터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