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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숨기고 배당…새마을금고 또 '솜방망이'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25 14:30
수정2025.07.25 15:36

[앵커] 

대출규제를 불러온 집값 상승세 이전에는 건설경기의 악화, 그리고 PF 부실로 대표되는 금융권의 부실 확산이 있었죠. 



이런 직격탄을 맞고 건전성 관리가 강화된 대표적인 곳이 새마을금고인데, 이런 관리 추세 속에 실적까지 손대 '눈속임'하는 개별 금고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실적에 손을 댄 금가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대구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가 이달 임원 직무정지 수준의 중앙회 내규상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금고는 2023년 12월 결산에서 당기순손실로 인해 배당이 불가능했는데도 배당을 위해 실제보다 더 실적이 좋도록 회계를 고쳤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때 예를 들어 부실채권이 고정은 20억원, 회수의문은 50억원을 쌓아야한다고 가정하면 이 금고는 회수의문을 고정으로 고쳐 50억원대신 20억원만 쌓은 셈입니다

대손충당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이 줄고 배당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더 적게 만들고, 이익을 부풀린 것입니다. 

[앵커] 

혹시 이런 사례가 빈번했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PF부실화 직격탄을 맞았던 2023년 이전까지는 회계 부정까지 저지르면서 배당 여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전성 문제가 금고 전반에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배당제한 등 감독 관리를 강화하자 이를 감추려는 개별금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눈속임하는 금고가 우후죽순 늘어날 경우 실제 부실이 감춰질 우려가 큽니다.  

지난해부터는 기존 행정안전부외에 금융당국도 함께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2년에 한 번 시행되는 정기점검에 그마저도 일부만 선별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또 검사지원을 했을 때만 금감원 등이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협의가 가능한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협업 조사 대상 금고에서 빠져 있었고, 징계 수준도 최대 6개월의 '직무정지'에 그쳤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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