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하고 국시 추가 실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7.25 12:46
수정2025.07.25 13:13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복귀·정상화 방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정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이 관계 법령·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총협은 25일 확정된 전국 40개 대학 입장문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정부 발표 기준 유급 대상자는 8천300명, 제적 대상자는 46명입니다. 각 대학은 유급 대상자는 기존 합의대로 유급 처리하되 2학기에 복귀시킬 전망입니다. 다만 제적 대상자들은 사실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대학은 현재 본과 4학년의 경우 내년 8월 졸업을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과 8월 가운데 학교 자율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코스모스 졸업'으로 8월에 졸업할 경우 졸업 시기에 맞춰 국시를 치를 수 없어, 이들을 위해 시험을 추가 실시할 것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본과 1·2학년은 향후 2월 졸업에 지장이 없어졌고 예과 1·2학년도 내년 3월 정상 진급합니다. 의총협은 입장문을 통해 "복귀생은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한 1학기 미이수 학점 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미리 복귀한 의대생과의 형평성 문제, 본과 3·4학년 대상 국시 추가 실시에 대한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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