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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동…1년 유예? "확정 안 돼"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7.25 11:26
수정2025.07.25 11:49

[앵커]

정부가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 봉투법까지 속도를 내며 재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신성우 기자, 정부가 노란 봉투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란 봉투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의 확대,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거부권이 행사된 22대 국회 법안을 토대로 고용부가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안에는 6개월 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부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부 신임 장관은 취임식에서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노란 봉투법 추진에 속도가 붙으며, 재계 반발이 커지고 있죠?

[기자]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고, 또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재계는 노란 봉투법이 노사관계와 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어제(24일) 김영훈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김 장관은 재계에 이어 한국노총을 찾아 의견을 수렴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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